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신규 주택(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할 권리를 타인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간단히 아직 입주하기 이전의 주택에 대해 취득(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절차 상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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