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기준표
※ 양도소득세
- 주택 매매시, 발생한 이익 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양도세)라고 합니다. 6억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도하였다면 차익(이익) 금액 4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표는 기본적인 과세 표준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자주 변경되는 정책 중의 하나 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가 발생되는 시점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생존해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양도소득세 기준표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2) 증여세 기준표 (기본세율)
과세표준 |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이 계단식으로 높아짐으로써,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낮은 세율 부분만큼의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