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윤석열 정부 출범. 기획재정부 9일 발표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결정.
- 5월 10일(오늘) 소급 적용 및 5월 말 공포 예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2주택자 및 3주택자 양도세율)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기존 양도세율(6 ~ 45%)에 추가로 세금을 중과함. (2021년 6월 1일 이후)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3주택자 : 기본세율 + 30%
※ 참고로 2021년 5월 31일까지는 2주택자: 기본세율 + 10%, 3주택자: 기본세율 + 20% 적용 받았음.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 받게 되면 기존 3주택자의 경우, 기존 양도세율 45%에 추가로 최대 30%를 더해 세금이 75%가 부과되며, 이 금액의 10%가 추가로 지방세로 부과되어 최대 82.5%의 세금이 부과됨. 이 경우, 주택 매매시, 10억의 아파트 매도(양도) 소득을 얻는 경우, 8억 25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대 45%의 세금(지방세 4.5% 추가시, 49.5%)까지만 부과되고, 이 경우, 10억의 매매 소득을 얻는 경우, 4억 5000만원까지만 부과됨.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시 대비, 최대 3억 33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발생함.
양도세 중과 배제 외 다주택자 정책 관련 정보
- 다주택자도 주택 보유 기간 3년 이상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차익 최대 30% 혜택. (단 2년 미만의 주택의 경우, 60~70% 세율 적용 유지)
- 기존 다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되었을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초기화되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3년 이상 기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제도 폐지.
- 주택 수 상관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 갈아타기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 (아래 조건을 만목하면 양도 소득세 면제)
- 주택 양도 기한 :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세대원 모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 삭제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민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