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 입주 권리를 준공 이전에 거래하는 것, 즉 분양 계약서를 거래하는 것을 분양권 거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를 다른말로, 분양권 전매라고도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지위를 넘겨주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왜 생긴것일까?
이런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으며, 이러한 거래제한 기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권 거래 제한(전매 제한)이 생긴 이유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지어지는 주택(아파트)이 불법적인 거래 또는 투기로 인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제도는 정권에 따라서 또 아파트 주택 거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시기별로 지역별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지역이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1981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 지역 및 기간
※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법 제64조 근거)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공공 택지 등), 공공택지 외의 주택’은 전매할 수 없습니다.
- 단,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및 결혼 등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군)으로 이전하여, 전매가 불가피한 일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정보 (2021년 4월 기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시) 때까지 거래 불가
-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호에 따른 도시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거래 불가
- 공공 택지에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4년, 투기과열지구외의 지역 3년
- 공공 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3년
※ 참고
-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 시기 =>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 2020년 8월 12일 기준으로 이 후, 취득한 입주권 및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취득세 중과 대상)
-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시,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또한 현재는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 뿐만 아니라, 입주 이후에도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요건 등이 있으므로 확인 후, 분양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