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신규 주택(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할 권리를 타인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간단히 아직 입주하기 이전의 주택에 대해 취득(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1. 매매계약서 작성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역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거래 계약. 직거래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

분양받는 주택의 전용면적 및 피(프리미엄)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차 후 분쟁 방지.

 

2.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3. 실거래가 신고

해당 아파트 소재지 구청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서 지참하여) 함께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4. 은행 대출 승계

매도자가 분양권 취득시,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대출 승계 필요. (또는 대출 상환)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은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아파트 중도 대출금 채무 승계.

매도자 준비물 : 신분증, 분양 계약서, 인감도장, 검인 계약서

매수자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5. 권리 의무 승계

시행사 및 시공사 분양 사무실에 매도인과 매수인 함께 방문하여 권리 승계 신청 및 진행.

 

6. 양도소득세 신고

매수자는 분양계약서를 수령하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전매 후, 60일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 차익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절차가 완료되면 반드시 해야함.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첨 이후,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만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